로그인 중입니다...
시행일: [출시일 입력]
본 환불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원데이클래스 결제와 구독 결제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과 상위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 상위 법령이 우선합니다.
원데이클래스의 결제 방식은 카드결제(회사가 대금을 예치 후 정산)와 계좌이체(강사 계좌로 직접 입금, 회사 미경유)로 나뉘며, 두 방식의 환불 절차가 다릅니다. 결제 방식은 클래스 상세와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수업 4일 전까지
즉시 자동 환불
수업 3·2일 전
즉시 자동 환불
수업 1일 전 (D-1)
강사 승인 필요
수업 당일
환불 불가
※ 기준일수는 취소·환불 신청 시각부터 강사가 등록한 수업 시작 시각(KST, 한국 표준시)까지 남은 일수를 일 단위로 내림하여 산정합니다(결제 시각 기준이 아닙니다).
1. 즉시 자동 환불 구간: 마이페이지 > 결제 내역에서 수강생이 직접 취소하면 강사 승인 없이 해당 비율로 즉시 환불이 접수됩니다.
2. 강사 승인 구간(수업 1일 전): 수강생이 환불을 요청하면 강사가 검토합니다.
가. 강사 승인 → 결제액의 50% 환불
나. 강사 거절 → 환불되지 않으며 사유가 통지됩니다
다. 강사가 수업 시작 시각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요청은 자동으로 만료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수업 당일 및 시작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노쇼 포함). 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4. 강사 승인 구간의 환불 요청은 하나의 결제 건에 대해 동시에 1건만 접수할 수 있으며, 거절된 경우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진행되는 클래스는 수강생이 강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며 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대금을 보관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한 자동 환불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환불 요청' 기능으로 접수합니다. 수강생이 환불받을 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를 입력하면 회사가 이를 해당 강사에게 전달하고, 송금은 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 환불 요청은 수업 시작 시각 전까지만 가능합니다(수업이 시작된 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나. 회사는 전달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환불 요청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자동 파기합니다. 요청 사실·사유·일시는 분쟁 대응을 위해 보존합니다(상세 = 개인정보처리방침).
다. 계좌를 잘못 입력한 경우 같은 기능으로 다시 요청하면 최신 계좌로 갱신됩니다. 이때 파기 기산일은 첫 요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환불을 요청하면 해당 클래스의 방 채팅 이용이 종료됩니다.
마. 회사는 대금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환불 금액을 산정·강제하거나 송금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2. 환불 비율은 제1조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회사가 강사에게 안내하며, 최종 이행 책임은 강사에게 있습니다.
3. 강사가 정당한 환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로 접수하시면 회사가 제7조에 따라 조정을 보조하고, 해당 강사에게 약관상 조치(경고·강사 자격 정지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클래스가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좌이체 수강생에게 별도 알림으로 강사 직접 환불 대상임을 안내합니다.
다음의 경우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1. 강사가 수업을 취소한 경우 (사유 불문) — 카드결제 건은 회사가 자동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2. 천재지변·전염병 확산·정부 방역지침 등 불가항력 사유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3. 강사가 등록한 수업 내용·일시·장소가 실제 수업과 현저히 다른 경우 (수강생이 증빙 자료 제공)
4. 회사의 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경우
※ 수업 시작 시각이 지난 클래스는 강사도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수업 이후 발생한 사후 분쟁은 제7조의 고객센터 접수 절차로 처리됩니다.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수업 시작 시각 이후 출석하지 않은 경우 (노쇼)
2. 수업 시작 후 수강생의 개인적 사정으로 도중 이탈한 경우
3. 수강생이 약관·이용 규칙을 위반하여 강사 또는 다른 수강생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4. 본인이 아닌 자가 입장하여 수강한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정기 구독은 다음 2종이며, 원데이클래스 결제와 별도로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강사 구독 (월 5,900원, VAT 포함) — 클래스 개설 권한
- 닉네임 구독 (월 1,900원, VAT 포함) — 커버댄스 방 입장 시 방별 익명 닉네임 권한
1. 자동 갱신 해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의 만료일까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 자동 결제가 중단됩니다. 결제 예정일 당일에 갱신 결제가 실행되므로, 다음 회차를 원하지 않으면 결제 예정일 전날까지 해지해 주세요.
2. 이미 결제된 회차: 잔여 일수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해당 회차의 구독 혜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강사 구독: 클래스 미등록 / 닉네임 구독: 방별 닉네임 미사용),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로 고객센터에 접수하시면 확인 후 전액 환불합니다.
3. 회사 귀책(서비스 장애로 구독 혜택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일수에 대해 일할 환불합니다.
4. 앱 인앱결제(App Store · Google Play)로 결제한 구독은 결제·갱신·해지·환불을 각 스토어가 처리합니다. 해지 및 환불은 Apple 또는 Google 계정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신청해야 하며, 환불 승인 여부는 각 스토어의 정책에 따릅니다. 회사는 스토어로부터 결제·해지·환불 결과를 전달받아 구독 상태에 반영합니다.
5. 구독 해지는 구독 혜택만 중단하는 절차이며 회원 탈퇴와 다릅니다. 강사 구독 해지 후에도 이미 개설된 클래스에 대한 강사의 이행·정산 책임은 유지됩니다.
1.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됩니다 (신용/체크카드 → 해당 카드 승인 취소, 간편결제 → 해당 수단 환급).
2. 처리 기간:
- 카드 결제: 회사의 환불 처리 후 카드사 정책에 따라 영업일 기준 5~10일 내 명세서에 반영
- 간편결제: 영업일 기준 1~5일 내 환급
- 계좌이체 클래스: 제2조에 따라 강사가 직접 송금 (회사가 기간을 보장하지 않음)
- 인앱결제 구독: 각 스토어의 환불 처리 일정에 따름
3. 회사는 환불 처리 시 PG사 수수료를 수강생에게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분 환불의 경우 제1조에 명시된 비율로 환불됩니다.
4. 환불 요청이 일시적인 결제사 장애 등으로 실패한 경우 회사는 자동으로 재시도하며, 반복 실패 시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 안내합니다.
1. 결제대금 예치: 카드결제 원데이클래스의 대금은 결제 즉시 강사에게 지급되지 않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 회사가 예치합니다. 계좌이체 클래스는 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아 예치 대상이 아닙니다.
2. 확정 및 정산: 수업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결제 건이 확정되고, 확정된 건은 매주 금요일 12:00(KST)에 강사별로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확정 전에 환불 요청이 접수된 건은 결정이 날 때까지 정산에서 보류됩니다.
3. 분쟁 처리: 환불 관련 이의는 고객센터(마이페이지 > 1:1 문의)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절차로 처리합니다.
-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1차 검토 결과 안내
- 강사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최대 7영업일까지 처리 기간 연장 가능
- 양측 합의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재 결정
4. 제1조의 강사 승인 구간에서 강사가 환불을 거절한 건은 그 자체로 종결되어 정산이 진행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면 위 3항에 따라 고객센터로 접수하시면 되며, 회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중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결제 원데이클래스: 마이페이지 > 결제 내역 > 해당 거래에서 취소 또는 환불 요청
2. 계좌이체 원데이클래스: 강사에게 직접 요청 (제2조)
3. 구독: 마이페이지에서 해지 / 인앱결제 구독은 스토어 구독 관리 화면 (제5조)
4. 그 밖의 이의·사후 분쟁: 고객센터(마이페이지 > 1:1 문의)로 결제 번호와 사유를 함께 접수
5. 신청 기한:
- 수업 전 취소·환불 요청: 수업 시작 시각 이전 (제1조의 구간별 기준 적용)
- 수업 이후 사후 이의 접수: 수업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3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구독 청약철회 접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제5조 2항 요건 충족 시)
6. 환불 신청은 결제 본인 계정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출시일 입력]